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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78호(2011. 10.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4. ~ 2011. 10. 21. [마감]
  •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2156-9889 | mych@korea.kr | 조회수 : 393회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11.8.4일)되어 3개월 후(’11.11.5일)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1항)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 가능하나 개정 법률이 등록 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등도 투자자문업 겸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수시공시 기간 등 (안 제93조제1항?제4항)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과거 운용한 펀드명,펀드규모 및 수익률)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로서 개정 법률은 펀드매니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실뿐만 아니라 운용경력을 수시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공시되는 운용경력은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02-2156-9896,FAX :2156-9889,e-mail: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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