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5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72호,2011.3.29.공포,9.30.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지원기능 등을 정하고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을 감축하며 일반직공무원 12명(4·5급 2명,5급 4명,6급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2009.9.8.공포·시행) 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 1명,기능10급 7명)을 일반직 공무원 8명(행정서기 6명,행정서기보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보내실 곳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국민권익
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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