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09호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회수 업무 중 일부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연체 채무자의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제6조의 2내지 제6조의 4신설)
ㅇ 체납액의 회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확인,재산조사,안내문 발송 및 전화?방문 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정한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감독을 위해 자료제출 요청,업무감사 등을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결과가 위법?부당할 경우 시정조치,직원문책 요구 등의 조치 가능
나.체납 및 관리정지자료의 제공(제15조의2신설)
ㅇ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회수등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의 채무자의 인적사항,체납액,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체납 또는 관리정지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다.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제24조의2,부칙 제2조 신설)
ㅇ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음
ㅇ 포상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02-2150-5111
ㅇ 팩스 :02-504-9280
ㅇ 이메일 :ha1219@mosf.go.kr
※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