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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51호(2011. 10.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4. ~ 2011. 11. 3.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823 | 팩스번호 : 02-2100-6545 | 조회수 : 4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1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일반국민이 법령 문장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 내용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어려운 한자 투,일본어 표현,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개정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수회”를 “여러 차례”로 하는 등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3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기초과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7층 (110-760)

○ 전화 :(02)2100-6823,팩스 :(02)2100-6545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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