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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70호(2011. 10. 14.)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4. ~ 2011. 11. 3.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806 | 팩스번호 : 748-5819 | 조회수 : 3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1-17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법률 제10965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건축승인 신청 절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時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

나.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안 제4조 내지 제6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時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규정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 :시설기획환경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806,Fax: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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