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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937호(2011. 10. 14.)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4. ~ 2011. 11. 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7325 | 조회수 : 5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시철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7개의 부령 중 조문 수가 적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및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도시철도 관련 법령을 간소화하고,?도시철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세부절차 규정이 미비했던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관련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요건,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 및 면제 대상항목,매입필증 발급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단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내용 변경은 없음(안 제2조~제10조)

나.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품질인증,정밀진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단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내용 변경은 없음(안 제12조~제19조)

다.?도시철도법?제22조의3에 규정된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관련 절차를 신설(안 제13조~제15조)

라.?도시철도법 시행령?제25조의7에 따른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세부절차를 신설(안 제17조)

3.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4,6495, Fax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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