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17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군인복지기금법 개정(‘11.11.25.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군인 대여학자금 관련 규정 정비 등 군인복지기금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군인 가족 복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1) 장병사기진작을 위한 군인 가족 복지 지원 근거 마련
나.“군인 대여학자금 제도”의 개선(안 제4조)
1)다자녀 가구의 대여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2)공무원 대여학자금과 동일하게 대부대상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선
다.“개정간 예수금 활용 및 상환 규정”마련(안 제4조,제5조)
1)대여학자금 및 전세대부 사업 추진간 일시적 자금부족 발생시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상환 근거 마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621,Fax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