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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42호(2011.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7. ~ 2011. 11. 7.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2803 | 팩스번호 : 02-2100-4258 | 조회수 : 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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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2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주기,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기본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는 경미한 수정사항 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본지침의 수립 주기(안 제3조제1항)

중기적 관점의 비상대비업무 기본지침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자 기본지침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함.

나.기본지침의 수립 사항(안 제3조제2항)

중기적 관점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기본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는 경미한 수정 사항(안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수립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911호,전화 :02-2100-2803,FAX :02-210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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