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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33호(2011.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7. ~ 2011. 11. 7.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8123 | 팩스번호 : 02-2023-8140 | 조회수 : 42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중 보호가 시급한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현재 규정상 근로무능력자로 단순 분류되어 있던 임산부?공익근무요원을 조건부과 유예대상자로 분류하여 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또한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 범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제8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생계ㆍ주거 급여지급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신설(안 제26조의2신설)

○ 알기 쉬운 법령개정

3.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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