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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936호(2011.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7. ~ 2011. 11. 7.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259 | 조회수 : 35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하고,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1)공업화주택(단독주택용)성능 및 생산기준 신설(안 제13조,별표 6)

ㅇ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ㅇ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함.

ㅇ 인정대상을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업화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공업화주택(공동주택용)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안 제13조,별표6)

ㅇ ‘99.9.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당해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그 이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맞게 보완하고,현재의 공업화주택 건설기술과 공법을 반영하도록 개선함

ㅇ 관련제도 변화 및 기술발전에 맞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업화주택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 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합 의

라.기 타

4.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1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9.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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