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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946호(2011. 10. 1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10. 17. ~ 2011. 11. 7.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704 | 팩스번호 : 02-504-9156 | 조회수 : 35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0721호,'11.5.24공포)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정보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고지토록 하는 새로운 조문(제58조 제3항)이 신설 됨에 따라 연계된 행정처분기준의 관련 조문 이동이 생기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행정처분 조문을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 부합하게 조문 이동(제5조 별표개정)

3.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11월 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2-2110-8704,팩스 02-50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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