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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72호(2011.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8. ~ 2011. 11. 7.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전화번호 : 02-750-2613 | 팩스번호 : 02-750-2629 | 조회수 : 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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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2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이유

o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법이 개정(’11.7.14공포,’12.1.15시행)됨에 따라 금지행위 세부유형·기준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Ⅱ.주요내용

가.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21조의3)

oIPTV 방송 콘텐츠의 공급·수급 관련 분쟁 및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사용 관련 분쟁 조정 추가

나.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기준·절차 등 구체화(안 제21조의6및 제21조의7)

o경쟁상황평가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위원 자격(교수,연구원,법조인,임원 등 5년 이상 재직),위원 임기(2년)등 규정

o경쟁상황 평가 시 관련시장 획정 기준,시장구조?시청자의 대응력 등 평가시 고려사항,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등 평가절차 규정

o방송시장과 IPTV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함께 실시

다.방송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구체화(안 제63조의5및 별표 제2의4)

o방송법상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세부유형 및 기준을 마련

라.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63조의3및 별표 2의3)

o과징금 상한액 및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관련 방송서비스의 직전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o기준금액,필수적?추가적 조정의 각 단계별 적용 비율과 고려사유 등 세부사항과 방법은 고시로 위임

마.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절차?방법 규정(안 제63조의4)

o방통위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o자료제출 거부,거짓자료 제출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Ⅲ.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750-2613,팩스 :02-750-26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Ⅳ.기 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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