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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68호(2011. 10.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8. ~ 2011. 11. 7.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3-7047~8 | 팩스번호 : 3480-3089 | 조회수 : 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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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168호

 

「법원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적법」일부 개정(법률 제10275호,2010.5.4.)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제11조의2제1항)되며,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제11조의2제2항)

○ 법관 결격 사유를 정하는 법원조직법 제43조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용결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또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 처우를 받는 현행 국적법 규정상 법관 임용에 제한이 없음

○ 복수국적자가 재판업무를 담당하거나,재판업무의 보조,등기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들의 법관 또는 법원 직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관 임용결격사유에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추가(안 제43조)

1)「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으로 처우를 하는 현행「국적법」규정상 법관 임용에 제한이 없음

2)법관은 사법기능의 특성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측면에서 외국국적을 보유하는 자의 임용은 부적절함

나.법원 직원의 임용에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법원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추가(안 제53조)

1)「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으로 처우를 하는 현행「국적법」규정상 법원 직원 임용에 제한이 없으며,법원 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적용

2)법원 직원 역시 재판업무의 보조,등기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복수국적자의 임용은 부적절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