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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19호(2011.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8. ~ 2011. 1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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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9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통상우편요금의 정의, 서신송달업 도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안 제1조의2)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 요금으로 정함

나.신서송달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ㅇ 우편법 개정안에서 독점의 대상인 ‘서신’에서 ‘신문 등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제3조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동조를 삭제함

다.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3.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2,팩스 02-2195-1219,이메일 mysun830@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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