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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20호(2011.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8. ~ 2011. 1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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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0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및 「우편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신용카드 등으로 정함(안 제2조의3)

나.서신송달업자의 신고(안 제2조의4)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ㅇ 수집 또는 접수한 우편물은 3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하고,인구수,면적,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등기취급,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이 부가우편역무에서 보편적 우편역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안 제21조의2∼ 제21조의19)

3.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2,팩스 02-2195-1219,이메일 mysun830@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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