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22호(2011.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8. ~ 2011. 11. 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72-3470 | 조회수 : 31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2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 중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되는 「특허법」제9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특허법」제9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규정 (안 제7조의2신설)

(1)특허청 등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심결?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지연된 원인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2)“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존속기간 연장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나.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의 명확화(안 제20조 및 별지)

(1)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된 사항이나 그 부과기준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2)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또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3.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042)481-5397,Fax:(042)472-3470

-전자우편 :jsshin@kipo.go.kr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