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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23호(2011.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8. ~ 2011. 11. 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72-3470 | 조회수 : 32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도’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상표법 개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허법 시행규칙 및 이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042)481-5397,Fax:(042)472-3470

-전자우편 :jsshin@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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