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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208호(2011.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9. ~ 2011. 10. 3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537 | 조회수 : 3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8호

 

「공연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2011.5.25)됨에 따라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 및 근거법령 표기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추가(안 제7조제1항)

-국가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지자체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추가)

나.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의2)

-대상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지자체 장이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항목 :안전검사의 기술 준수 여부,안전검사 등의 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그 밖의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결과의 통보 :안전진단전문기관,공연장 운영자 및 관할 지자체 장

3.의견제출

「공연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주소:140-827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 02-3704-953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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