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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209호(2011. 10.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9. ~ 2011. 11.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537 | 조회수 : 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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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9호

 

「공연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2011.5.25)됨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관련 서식을 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안 제6조의14)

-신청서류 :정관,안전진단 사업계획서,기술 인력과 안전진단장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절차ㆍ방법에 관한 업무규정

 

※ 안전진단기관의 요건(기존 법령)

1.기술인력 :10인 이상(기계5,전기3,금속2포함)

2.안전진단장비 :육안검사장비(산업용내시경 등),구동검사장비(회전속도계 등),비파괴시험장비(방사선투과시험기 등),진동시험장비(진동계 등),구조해석장비(구조해석용 프로그램

 

-심사기준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의 기준요건(기존 법령)충족 및 수행능력이 인정된 경우

-안전진단기관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 발급 및 공고

나.안전진단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안 제6조의15)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별표 3신설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별표 3신설)

1.일반기준 :행정처분 기간 기준(최근3년)

-감경(1/2)사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위반 내용 경미,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5년 이상

안전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가중(1/2)사유 :고의나 중과실,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큰 경우

2.개별기준

-지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 등을 행한 경우

-업무정지(횟수별 2개월(1회),6개월(2회),지정취소(3회)):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한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공고

3.의견제출

「공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 02-3704-953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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