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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36호(2011. 10.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9. ~ 2011. 11. 8.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355 | 팩스번호 : 02-2023-7350 | 조회수 : 43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의 원칙허용ㆍ예외금지(안 제31조,제45조)

1)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허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 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3)원칙금지ㆍ예외허용의 인허가체계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 전환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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