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의 원칙허용ㆍ예외금지(안 제31조,제45조)
1)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허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 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3)원칙금지ㆍ예외허용의 인허가체계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 전환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