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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43호(2011. 10.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19. ~ 2011. 11. 8.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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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이행실적의 평가업무 등을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상담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촉진

2.주요내용

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안 제17조의3,제17조의4,제17조의7,제17조의8,제39조)

1)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업무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3)법 제17조의3,제17조의4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함

나.상담지원 업무의 공동수행(안 제23조)

1)차별,직장내 성희롱,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동사무로 변경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1,729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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