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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59호(2011. 10.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0. ~ 2011. 11. 9.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1719 | 조회수 : 1,4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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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9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직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각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면서,수시명예퇴직 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폐지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제고하고자 함.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수시명예퇴직 기간단축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폐지 조항 개정(제6조제2항)

기관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위해 협의절차 삭제

나.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수당지급 조항 신설(제7조제4항,5항)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수령권은 유족에게 승계됨을 규정

다.형벌사실 조회 및 환수결과 통보 의무화 조항 개정(제9조의5)

결과 확인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 의무화

라.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시 요건 명확화 조항 신설(제12조제5항)

20년 미만 근속자(조기퇴직수당),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에게 해당 수당 지급 시 명예퇴직수당과 동일한 제한요건 설정

3.의견 제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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