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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60호(2011. 10.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0. ~ 2011. 11. 9.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1720 | 팩스번호 : 02-2100-1719 | 조회수 : 44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0호

 

「인사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112호(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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