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주요내용
가.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안 제4조제2항)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209호
○ 전화/팩스 :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