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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61호(2011. 10.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0. ~ 2011. 10.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3182/02-2100-2829 | 조회수 : 41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주요내용

가.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안 제4조제2항)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209호

○ 전화/팩스 :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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