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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36호(2011. 10. 2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10. 20. ~ 2011. 11. 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72-1360 | 조회수 : 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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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6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으로 소리?냄새 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 및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절차법적 특성상 개별 권리별로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행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4권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국민이 알기 쉽고,관리에 효율적인 형태로 통합하며,전산화된 등록업무 환경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 관련 내용 반영(안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4조 및 별지 등)

(1)소리?냄새 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 및 등록원부 서식에 반영함

(2)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 및 등록원부 서식에 반영함

나.4권마다 존재하는 등록령 시행규칙 단일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현행 특허등록령시행규칙?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통폐합하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으로 단일화함

다.등록 보정제도 현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서식 신설(안 제14조제2항,제17조 및 별지 등)

(1)등록보정서를 통해 신청인이 등록신청의 흠결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등록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등록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함

(2)등록보정서 및 등록취하서(별지 서식)를 신설함

라.등록신청의 접수체계 개선(안 제58조)

등록신청의 접수번호를 신청방법(우편,방문,온라인)에 관계없이 단일한 체계하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마.온라인 신청?전산업무 환경에 맞도록 조문 정비(안 제57조)

(1)등록의 접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고,접수 관련 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함

(2)종이업무 환경을 전제로 한 현행 등록접수부,등록료납부접수부 및 폐쇄등록원부목록(별지 서식)을 삭제함

바.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14조제12항 및 제13항)

(1)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제출된 서류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에 부합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302-701)

-전화 :(042)481-5255,Fax:(042)472-1360

-전자우편 :aqua379@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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