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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69호(2011. 10. 21.)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11. 10. 21. ~ 2011. 11. 1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558 | 팩스번호 : 02-3480-3119 | 조회수 : 62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공고제2011-169호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그 개정안을 기초ㆍ심의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의견제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558,팩스 02-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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