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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77호(2011. 10.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1. ~ 2011. 11. 10.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610 | 팩스번호 : 02-748-5609 | 조회수 : 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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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77호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정안의 용어 등 의미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와 “~규정에 의한”등 삭제?수정

나.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구분표시”를 “구분하여 표시”로,“무상대부”를 “무상 대부”로 하는 등 표현 일부 정비

다.‘일반 한자어’순화 및 한글로 표기

“구소재지,신소재지”를 “종전 소재지,새로운 소재지”로,“관할구역 내에서”를 “관할구역 안에서”로,“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사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행한다”를 문맥에 따라 “한다,실시한다,지급한다”등으로,“잔여금”을“남은 금액”으로,“당해”를 “해당”으로 바꿈

라.‘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순화

“기재하여야”를 “포함되어야”로,“이전한 때”를 “이전하였을 때”로,“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를“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로,“극히 곤란”을 “매우 곤란”으로,“신청을 하여야”를 “신청하여야”로,“의거”를 “따라”로,“범위 내의 것에 한하되”를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로,“요하는”을 “필요한”으로,“양여”를 “양도”로,“필요불가결한”을 “반드시 필요한”으로,“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수정

마.한글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자 병기(倂記)

“지원”을 “지원(支院)”으로,“계상”을 “계상(計上)”으로,“이월손실”을 “이월손실(移越損失)”로,“보전”을 “보전(補塡)”으로,“사업계획대”를 “사업계획대(對)”로 수정

바.법령 인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으로 수정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610,5613,Fax: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