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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45호(2011. 10.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1. ~ 2011. 11. 10.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610 | 팩스번호 : 02-503-7216 | indal@korea.kr | 조회수 : 393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11.7.14 공포)으로 농업재해에 “폭염”,어업재해에 “이상수온” 피해가 추가 되어 부령에 위임된 국고 보조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법제처의 알고 쉬운 법령개정지침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폭염”에 의한 농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제2조제1항제1호 개정)

1)“폭염(暴炎)”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피해면적이 시·군별로 50ha이상인 경우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상수온”에 의한 어업재해발생시 국고보조 지원 기준을 추가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1)“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삭제(제8조 삭제)

1)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도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라.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지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02-500-1610,모사전송 02-503-7216,E-mail:inda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