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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46호(2011. 10.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1. ~ 2011. 11. 10.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401 | 팩스번호 : 02-503-9765 | 조회수 : 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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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요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 업무 등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시행)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가 통합된 바 과태료 규정을 정비

2.주요내용

가.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규정 정비(안 제15조,제24조 개정)

ㅇ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양

ㅇ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차별시정제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나.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24조 개정)

ㅇ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시행)에 따라 통합되었으므로 과태료 이의절차와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차별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전화 02-2110-7401, 팩스02-503-9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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