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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58호(2011. 10.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4. ~ 2011. 10. 2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257 | 조회수 : 29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8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 자율화에 따른 박사과정 설치 남발에 기인,박사학위취득자의 양적팽창 대비 교육과정의 질적수준은 미흡하여 국내박사의 사회적 공신력이 낮고,이에 따라 우수인력의 해외유학 선호현상 등 두뇌유출 문제도 존재하여 박사과정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므로, 박사과정 설치기준 중 교원연구실적 충족요건을 현재의 평균연구실적*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 목적의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운영하도록 개정하여 박사과정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09년 평균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 1.02편/년,자연계 1.40편/년,예체능계 0.43편/년

2.개정내용

가.박사과정 설치기준에 전임교원강의비율 추가(안 별표1의2개정)

-일반대학원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60%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나.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충족요건을 상향조정(안 제2조의2제4항 개정)

-인문?사회계열 :최근 5년간 2편 이상 → 최근 5년간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3편 이상 → 최근 5년간 6편 이상

-예체능계열 :최근 5년간 2편 이상 → 최근 5년간 3편 이상

3.의견 제출

가.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110-760)

-전화 :02-2100-6255(팩스 02-2100-6257)

※ 세부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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