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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34호(2011. 10.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4. ~ 2011. 11. 14.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72-1360 | 조회수 : 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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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4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으로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합리적인 상표출원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하며,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특허수수료 분야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 수수료 신설(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등록 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및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청구료를 신설함

나.과다하게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불필요한 지정상품까지 과다하게 출원?등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1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이 일정 수를 초과할 경우,그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함

다.의무복무병에 대한 수수료 면제제도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의무복무병의 국가에 대한 기여 및 수수료 면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병,공익근무요원,전환복무자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를 면제함

라.우선심사신청 취하?포기 시 신청료 반환제도 신설(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등)

우선심사결정 전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일부를 반환함

마.상표,디자인 우선심사신청 각하결정 시 반환금 조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우선심사신청 각하결정시 반환율이 특허?실용신안과 다른 상표?디자인의 반환율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상표?디자인의 반환금을 조정함

사.‘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가입을 위한 관련 수수료 신설(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가입으로 ‘상표법’에 절차계속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계속 신청료를 신설함

아.수수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근거 명시(안 제7조제7항)

현재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적립요령(특허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명시

3.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우 302-701)

-전화 :(042)481-5255,Fax:(042)472-1360

-전자우편 :aqua379@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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