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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42호(2011. 10. 2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10. 24. ~ 2011. 1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574 | 팩스번호 : 02-2023-7577 | 조회수 : 58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2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11.3.30,법률 제1051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주요내용

가.시행령 제정안

1)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조정 등

2)자살실태조사의 내용

3)자살예방센터 업무 위탁 및 긴급전화 설치·운영

4)자살예방 상담·교육기관의 명시

나.시행규칙 제정안

1)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전문연구기관 지정

2)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개발 등

3)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자살유해 정보 예방체계의 구축·운영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74/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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