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172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921호,2011.07.25.개정,2011.10.26.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에 ‘긴급임시조치’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등 서식 근거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등 서식 근거 규정 신설(안 제47조의6신설)
나.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서식 신설(별지 제43의2호 서식 신설)
3.의견제출
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10월 28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검찰사무관 방선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2110-3545
-F A X :02-3480-3099
-E-메일 :bang08@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