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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57호(2011. 10.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5. ~ 2011. 11.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648 | 팩스번호 : 02-2100-4227 | 조회수 : 42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을 개정함에 있어,주요 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역량 강화,국가경쟁력 제고,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

2.주요내용

가.보조금의 지급,재정투융자 심사 우대(안 제24조)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나.개발촉진지구 등의 우선 지정(안 제25조)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의 지정에 있어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다.시책사업 우선 지원(안 제2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 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라.세출예산 유지기간(안 제28조)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03호,전화 :02-2100-3648,팩스 :02-21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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