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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79호(2011. 10.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5. ~ 2011. 1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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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2011-37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978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ㆍ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지질공원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7조의2신설)

1)지질공원의 명칭,지질공원 신청의 목적과 필요성,운영ㆍ관리계획,지질공원 가치에 대한 검토보고서,관리기구 운영방안,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지목현황 등 지질공원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나.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기준 규정(안 제27조의3신설)

1)법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인증기준을 신설함

다.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의4신설)

1)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두어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등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지질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전문위원 운영(안 제27조의5신설)

1)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전문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안 제27조의7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과 활용ㆍ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필요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6744),FAX(02-504-9282),전자우편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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