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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80호(2011.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5. ~ 2011. 11. 14.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9282 | jeany11@korea.kr | 조회수 : 294회  

⊙ 환경부공고2011-380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978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과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과 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지질공원 인증의 고시(안 제22조의2신설)

1)지질공원 인증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위치 또는 범위,구역의 면적,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지질공원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지질공원관리청,인증 연원일,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나.지질공원 인증 취소의 고시(안 제22조의3신설)

1)지질공원 인증취소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인증 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인증 취소 연월일,지질공원 인증 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다.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등(안 제22조의4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를 규정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6744),FAX(02-504-9282),전자우편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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