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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974호(2011. 10.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5. ~ 2011. 11. 15.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713 | 팩스번호 : 02-502-0340 | 조회수 : 4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4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부지 및 도로 연접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2011.9.16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도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을 도로공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전화 02- 2110-8713,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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