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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147호(2011.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5. ~ 2011. 11. 15.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333 | 팩스번호 : 02-2100-5339 | 조회수 : 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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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방법,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등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소방특별조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안 제2조 개정)

○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사용폐쇄와 같은 강력한 의법조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특별조사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방법 등(안 제26조의2,제26조의3신설)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방법과 평가의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의 공시방법 등 세부사항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부착방법 등의 규정을 정함

다.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개정(안 제4조 개정)

○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에 대하여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조정하여 소규모는 5일로 단축하고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

다.우수소방대상물 선정방법 등 규정(안 제20조의2신설)

○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포상,평가위원회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험 응시자격 등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제32조,별표5,별표7)

○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절차,전문기술 습득에 필요한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수수료,시험자격기준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

마.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에 관한 인원?자격자?점검횟수 등 세부사항 규정(안 별표1)

○ 소방설비 점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 대신 연2회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체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처리기간 일원화(별지 9호,별지 22호 개정)

○ 방염처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사.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8개정)

○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도록 조정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전화:02-2100-5333,팩스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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