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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20호(2011.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6. ~ 2011. 11. 7.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23 | solafide@mosf.go.kr | 조회수 : 276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8호,2011.10.14.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중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임대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로 함

나.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 신청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산세제과,2150-4212,FAX:503-9223,e-mail:solafid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