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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75호(2011. 10.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6. ~ 2011. 11. 15.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3331 | 조회수 : 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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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17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부착명령을 확대하며,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특정범죄 정의규정에서 누락된 미수범 등을 추가하고,가석방자에 대한 예외적 부착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안 제2조및 제5조)

1)강도범죄는 현행 부착명령 대상범죄(성폭력ㆍ살인ㆍ미성년자 대상 유괴)이상으로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2)통상 치밀한 계획하에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해지는 강도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국가기관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과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찰ㆍ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군들보다 확실하게 범죄 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3)이에 강도범죄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성폭력범죄에 비해 강도범죄의 경우 사건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청구요건을 성폭력범죄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나.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부착명령 확대(안 제5조제1항 제5호)

1)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주로 친족ㆍ이웃 주민 등 지인에 의해 자행되며,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2)또한,장애인 피해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범죄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하며,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할 의사나 의지가 미약하므로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3)부착명령 청구요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추가하도록 함

다.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및 범죄 통보 등의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1)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지역 치안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2)신속한 수사를 통한 범죄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의 위치관리장치 훼손 등 범죄 발생시 경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체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가석방자에 대한 예외적 부착면제 규정 신설(안 제22제1항)

1)현행법상 부착명령을 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일지라도 가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반드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가정폭력 피해자의 우발적 살인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사례까지 무조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3)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예외적 부착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3.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전화 02-2110-3334,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정보마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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