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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79호(2011. 10. 2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6. ~ 2011. 11. 15.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748-5119 | 조회수 : 3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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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7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군인사법 개정(법률 제10703호,2011.5.24.공포,법률 제10824호,2011.7.14.공포)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며,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인용조문의 변경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구술고사”를 “면접시험”으로 “통산하며”를 “합산하며”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2)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인사법 개정 후속조치

1)해병대사령관을 중요부서의 장에서 제외(안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2)해병대사령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안 제51조제1항)

3)군인사법에서 위임 가능토록 규정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토록 규정 함 (안 제62조 신설)

마.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 등 (안 제60조의2)

1)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역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수 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의 운영체계와 부합하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 함

3.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 기타 문의 :전화(02-748-5113),FAX(02-74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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