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11-31호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경 찰 청 장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과 절차는 경찰청 훈령(제555호)으로 정하고 있으며,법무부?해경 등 각 부처에서 해당내용을 내부 규칙으로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同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현재 내무부령으로 존속되고 있는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을 폐지함
3.의견제출
위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참조: 수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poli06@police.go.kr,fax :02-3150-3866,tel:02-3150-21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