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1-29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활동 우수 자문위원,지역협의회 등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2.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보내실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우편번호 100-856,전화번호 :02-2250-2227,FAX :02-2237-872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홈페이지(www.nuac.go.kr)상단의 “정보자료마당 -자료실 -행정업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