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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21호(2011.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7. ~ 2011. 11.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153 | 팩스번호 : 02-503-9285 | 조회수 : 4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 및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고,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면적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사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 기준일을 현행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

나.국유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국유농지의 범위를 현행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도 포함되도록 함

다.공장설립시에 공장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나,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을 폐지함

라.국유재산 관련 대민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 전화 : 02-2150-5153, FAX :02-503-92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mosf.go.kr)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우편번호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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