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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78호(2011.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7. ~ 2011. 11. 16.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178 | 팩스번호 : 02-503-0135 | 조회수 : 61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공고제2011-178호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도록 개정 공증인법(’10.2.7.시행)에 따라 법정의무가입단체로 승격된 대한공증인협회의 자율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공증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확정일자부에 대한 인증 및 지도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로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주요내용

가.확정일자부 인증권한을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부여

1)현행 공증사무소에서 비치ㆍ사용하는 확정일자부를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 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공증인이 조제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조제받아 그 기재 전에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공증인 감독권은 그 일부를 지검 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78조 제2항)

2)대한공증인협회장의 인증 시 직인의 간인은 천공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방법을 합리화함(안 제5조)

3.제출의견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178,FAX 02-503-0135)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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