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0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 이사회 의결로 해산됨에 따라 동 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6월 28일자로 제정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을 폐지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210호, 전화 :02-2100-3710,FAX :02-21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