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9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제3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4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안 제34조)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12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규정(안 제13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사유 규정(안 제15조)
○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3.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전화 02-2023-7596,팩스 02-2023-7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