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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49호(2011. 10.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7. ~ 2011. 11.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596 | 팩스번호 : 02-2023-7603 | 조회수 : 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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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9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제3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4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안 제34조)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12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규정(안 제13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사유 규정(안 제15조)

○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3.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전화 02-2023-7596,팩스 02-2023-7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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