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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무총리공고 제2011-70호(201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17. [마감]
  • 국무총리 )   전화번호 : 02-2100-2412 | 팩스번호 : 02-2100-2423 | 조회수 : 90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실공고제2011-70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리실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 출연연법 시행령 제16조의3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3.제출 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국무총리실 1005호

기획총괄정책관(TEL.02-2100-2412,FAX.02-2100-2423)

4.기 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소관법령)되어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연구지원과 (전화 02-2100-2412,FAX 02-2100-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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