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23호(201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1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3호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판매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배사업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기관위임사무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제조사 담배가격 신고업무를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사무로 환원하고자 함

2.의견제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화 :02-2150-5173

?팩스 :02-3418-1150

?이메일 :kwd9056@mosf.go.kr

※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