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66호(201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1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941 | 조회수 : 3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 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등「고등교육법」이 개정(2011.9.15)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권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신설)

(1)자료의 종류,자료요청 주체 및 대상,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 등

나.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3신설)

(1)회의록 공개시기,공개방식,비공개 사항,비공개 사항의 후속처리 등 세부사항

3.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대학장학과,전화 02-2100-6272,팩스 02-2100-69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227, 팩스 :02-2100-6941

 W1  CD0301